AI 매몰지 반경 3㎞지역에 상수도공급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09.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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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병원성 조류독감(AI) 감염으로 닭·오리 등 가금류가 대규모로 매몰된 지역의 주변마을 주민에게 상수도와 소규모 수도시설을 제공한다.

정부는 지난 16~17일간 김석민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AI 발생지역 매몰지 환경관리 및 먹는 물 안전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환경관리공단이 환경부 의뢰로 2004~2008년간 세 차례에 걸쳐 약 85만2600마리의 가금류를 묻은 지역 중 15곳을 조사한 결과 8곳에서 침출수(닭·오리의 사체가 썩어 흘러나온 오염된 물)가 지하수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의심된 데 따른 것.

또 지난해 4월부터 올 5월까지 1년여 기간에 걸쳐 해당지역의 지방환경청이 AI 살(殺)처분 매몰지에서 평균 120m 떨어진 곳의 지하수를 조사한 결과 81개 조사지점 중 50개 관정에서 질산성 질수 등 오염물질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되기도 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자료들을 지난해 12월 보고받았음에도 최근까지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최근 잇따른 언론보도로 문제가 되고 나서야 정부가 관계부처 회의를 열기에 이른 것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가 매몰지 처리 및 매몰지 사후관리를 총괄한다. 환경부는 매몰지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마련해 토양·지하수를 통한 2차 환경오염 여부를 조사한 후 식수원 보급 등 대책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매몰처리 행정과 예산을 지원한다.

정부는 2003~2004년 212개소, 2006~2007년 131개소, 2008년 379개소 등 총 722개소의 대규모 살처분 매몰지가 발생했다고 보고, 다음달까지 이 지역 전체에 대해 침출수 유출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722개 매몰지 전체에 대해 상수도 보급현황을 조사한 후, 가정 형편이 어려워 개인급수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가구에 장기저리융자 등 안전한 식수보급 대책을 추진한다.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는 소규모 수도시설이 지원된다. 상수도 보급이 완료될 때까지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병입수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AI 살처분 매몰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다음달까지 진행된다. 정부는 침출수가 유출되거나 인근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배출용 유공관을 설치해 침출수를 흡입처리할 예정이다.

또 살처분 매몰 중심의 현 AI 대책도 바뀐다. 처리해야 할 가축사체의 양이 적을 때는 매몰하지 않고 소각위주로 처리토록 하고 이를 위한 이동형 대형 소각장치를 개발하는 등 방식이 추진된다.

불가피하게 가축사체를 대규모로 묻어야 할 때는 △반드시 2중비닐로 바닥을 덮고 △바닥과 벽면을 혼합토(점토+광물+물) 또는 석회석으로 충분히 덮어 침출수가 밖으로 새지 않도록 하며 △침출수 배출용 유공관을 설치해 하부 침출수를 정기적으로 뽑아내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정부는 "시장·군수 등 지자체 단체장으로 하여금 매몰장소도 사전에 선정토록 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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