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부채탕감 로비' 변양호 무죄 확정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09.09.10 15:14
글자크기

(상보)대법원 확정판결… 박상배 전 산은 부총재 등도 무죄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부채탕감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변 전 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14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와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된 이성근 전 산은캐피탈 대표 등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했다.



현대차 측으로부터 41억6000만원을 받아 변 전 국장 등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억원이 확정됐다.

앞서 변 전 국장 등은 지난 2001년과 2002년 김동훈 전 대표로부터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위아와 부품 공급업체인 아주금속이 채권은행으로부터 부채탕감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변 전 국장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에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으며 이후 서울고법은 변 전 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부총재와 이 전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끝에 이날 무죄가 확정됐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