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내일부터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창업자금으로 3천 6백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창업자금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소매업 소상공인 시설개선·운전자금은 1억원까지 지원됩니다.
융자조건은 4.22% 변동금리로, 1년 거치 후 4년동안 나눠서 상환하며 융자는 해당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직접 받거나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중 은행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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