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개정안을 내놨다. 금융시장의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한은에 금융회사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는 게 골자다. 한은이 지급결제제도 운용기관과 참가기관에 대해 지급결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시 서면과 실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논란이 격화되자 지난 6월 정부는 청와대 국민경제자문회의 산하에 민간 중심의 '한은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국회 재정위 안과 달리 현 한은법에서 거의 변화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1차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한은과 재정위가 강력 반발하는 등 공전이 거듭되고 있다. 한은법 개정이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다.
급기야 지난 4월 임태희 당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감독시스템 개편을 위한 TF를 청와대 직속으로 만들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은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임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윤증현 기재부 장관도 4월말 "부처간 조직이기주의를 뛰어넘어 국가 백년대계에 부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청와대 직할로 TF를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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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후 감독기구 개편 논의는 수면 아래로 사라졌다. 정부 내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지는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 출범 당시 개편한 감독기구를 2년도 안돼 바꾸는 걸 용납할 수 있겠냐"며 "현재 개편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