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건물, 지도 보고 확인한다'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9.09.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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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물 '석면지도' 제작... 석면관리 대책 추진

서울시가 시 소유 건축물의 석면 사용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석면지도'를 만든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 피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오는 2012년부터는 일반 건축물에도 적용, 체계적인 석면관리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2011년까지 40억원을 들여 의료·문화·복지·체육시설 등 업무용 건물에 대한 석면지도를 제작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올해는 5억원을 투입, 2000년 이전에 지은 건축물 중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 152개소에 대한 석면지도를 만들 예정이다. 나머지 시 소유 건물 972개소에 대해선 오는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석면지도에는 건축물 자재에 석면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와 자재의 석면함유농도 등이 담긴다. 이를 근거로 석면함유 건축물을 주기적으로 점검, 비산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석면지도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건축물 철거 시 발생하는 석면먼지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3000㎡ 이상 건물을 철거할 경우 주변의 대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 '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 권고기준인 0.01개/cc를 초과할 경우 공사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지하역사와 대규모 점포, 지사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석면농도 측정주기를 기존 5년에 1회에서 연 1회 또는 2년에 1회로 강화할 예정이며 관련 법규 등이 포함된 '석면관리 매뉴얼'을 제작, 보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일반 건축물의 경우, 정부 시책에 맞춰 2012년에는 다중이용시설 및 300인 이상 사업장에 2013년 이후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과 일정규모 이상 건물에 대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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