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자전거 이용하면 우대금리"

머니투데이 도병욱 기자 2009.08.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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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정기예금' 출시

우리은행은 자전거 이용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자전거 정기예금'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이며 최저 가입금액은 300만원, 가입기간은 1년이다. 기본금리는 연 3.7%이며, 우대금리를 포함하면 이날 기준 최고 연 4.0%까지 지급된다.

우대금리는 통근이나 통학을 자전거로 이용하는 고객 또는 자전거를 이용하겠다고 서약한 고객에게 0.1%포인트,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우리은행 신용카드(신규 포함) 이용 고객에게 0.1%포인트를 제공한다. 승용차 요일제와 탄소마일리지제도에 참여하는 고객에게도 각각 0.1%포인트 우대하며, 최대 0.3%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이 상품의 또 다른 특징은 자전거를 타다 다친 고객에게 보상을 해주는 자전거 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해준다는 점이다. 아울러 판매 수익금의 10%를 기부금으로 출연해 녹색성장 관련 사업에 기부한다.

이밖에 예금 가입 고객 가운데 100명에게 추첨을 통해 자전거를 경품으로 지급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심이 있는 고객과 자전거 이용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라며 "고객과 더불어 은행의 지속적인 기부금 출연으로 녹색성장을 위한 기부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자전거 이용하면 우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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