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가 분양업체, 상권형성 의무 없어"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09.08.21 12:48
글자크기
영업 부진으로 점포가 통폐합됐다 해도 상가 분양업체에 상가 활성화나 상권 형성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대구 밀리오레 입점상인 박모씨가 쇼핑몰 분양업체 ㈜성창F&D를 상대로 낸 개발비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입점주들로부터 받은 장기임대료 등을 적절히 집행해 상가 활성화와 상권 형성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해도 경기 변동이나 소비성향 변화 등과 관계없이 피고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상권이 형성된 상태를 조성해야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상가가 활성화되는 경우 피고도 분양 촉진, 임대료 수입 증가 등의 이익을 얻게 되는 만큼 피고가 상가 활성화나 상권 형성을 일부러 방해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00년 8월 임대차 기간 5년에 보증금 5500만원, 장기 임대료 2400만원, 월 임대료 65만원에 계약을 맺고 성창F&D로부터 대구 밀리오레 점포를 분양받았다.

이후 성창F&D는 다음해 8월 밀리오레를 개점하면서 분양 실적이 65%에 그친 데다 경기침체로 인해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자 2004년 8월 점포를 통폐합하고 언론을 통해 상가 매각 의사를 밝혔으며, 박씨는 "중대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만큼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04년 10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임대인인 피고는 기본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고 상권이 형성되도록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4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