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중앙교섭서 산별협약 합의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9.08.2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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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교섭 타결..최저임금·총고용 보장 등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20일 사용자협의회와 중앙교섭을 통해 총고용 보장과 금속산업 최저임금 등의 내용을 담은 산별협약에 일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금속산업 최저임금은 월 통상임금 97만8000원과 통상시급 420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된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총고용 보장은 '회사는 해당 사업장의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을 최대한 보장한다'로 합의됐다.



중앙교섭 최초로 비정규직고용에 대한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금속노조는 강조했다.

아울러 노사 양측은 금속노사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제조업·중소기업 기반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기업 잉여금 등 보유자금 투자 등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한편, 노사 양측이 이 같은 합의안을 내놓음에 따라 올해 금속노조 중앙교섭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금속노조는 오는 25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합의안에 대한 심의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번 중앙교섭에는 현대차 등 완성차 4사를 제외한 중소 사업장 103곳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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