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형사부(소병철 검사장)는 최근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의견을 수렴, 이같은 수사지침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대검찰청의 수사 지침에 따르면 영업성이 인정되고 범행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와 범행 횟수가 3회 미만인 경우라도 동종범죄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기로 했다.
다만 사이트 운영사에 정확한 주민등록번호 등이 등록돼 있지 않아 인적사항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음란동영상의 저작물 보호 가치와 관련,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내용이 포함돼 있더라도 저작물로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음란성이 있더라도 저작물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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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영상물은 현행법상 유통이 금지된 음란물이기는 하지만 저작물로 인정되므로 일괄 각하 처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