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886명, 요미우리신문 상대 '독도' 소송

머니투데이 백진엽 기자 2009.08.1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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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MB "기다려 달라" 발언 보도 관련 사실규명 위해

국민 1886명이 일본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제기한다.

민주당 부대변인인 이재명 변호사는 13일 총 1886명의 소송인단을 구성, 독도와 관련된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요미우리신문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08년 7월15일자 요미우리신문의 보도다. 당시 한일정상회담이 열린 후 요미우리신문은 "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총리가 '다케시마(竹島, 독도)를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고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만 놓고 본다면 이 대통령이 공식 정상회담에서 일본 교과서의 '다케시마' 표기에 대한 반대입장을 변경해 시기만을 문제 삼을 뿐 교과서 명기 자체는 수용하였다는 것으로 일본의 분쟁지역화 전략을 용인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며 용납할 수 없다"고 발표했지만 요미우리신문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보도는 시정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국제법상 영토분쟁에서 역사적 기록은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의 위와 같은 공식 정상회담 발언 보도가 시정되지 않으면 훗날 위 보도는 '한국 대통령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소극적으로라도 인정했다'는 근거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백은종 이명박탄핵을위한범국민운동본부 대표, 채수범 민주회복직접행동 대표, 이 변호사 등은 요미우리신문의 기사를 정정하기 위해 소송인단을 모았고, 우선 1886명의 소송인단을 구성해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총 4억1143만900원이며, 21세기를 맞아 진정한 8.15를 이루자는 뜻으로 일인당 21만8150만원씩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손해배상보다 당시 보도 관련 사실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만약 청와대의 해명대로 요미우리신문의 오보로 판명된다면 원 청구대로 요미우리신문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게 된다. 반면 요미우리신문의 보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권에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 소송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 진 후 불과 2일만에 수백명이 전화와 댓글, 이메일로 소송인단에 참여와 후원의사를 밝혀왔다"며 "하지만 이번 8.15에 맞춰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시간상의 제약 때문에 이들은 포함시키지 못했고, 향후 희망자를 대대적으로 모아 2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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