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성동구는 11일 성수구역 주민들에게 정비업체 선정, 추진위원장 선거 등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세부 절차와 일정 등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사업지구별로 선출될 추진위원장과 감사는 주민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받는 과정도 기존 정비업체가 동의서를 받는 방식과 다르게 진행된다. 회송용 동의서 양식을 등기우편으로 송달, 소유자가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가 이뤄지고 성동구청장의 사업을 승인하면 공식적인 추진위원회 업무가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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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 임원 선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고 동의서 제출기간이 단축되는 등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시는 성동구 성수1가1동 72-10번지 일대 65만9190㎡를 공공관리자 제도 시범지역을 선정, 지난달 31일 정비사업관리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어 5일에는 제2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계획 결정안'을 원안대로 가결, 공공관리 재개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공관리자 제도는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시는 현재 국토해양부, 국회 등과 협의해 하반기 중 관련 법령을 바꿔 세부 업무기준과 관리 매뉴얼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