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영국 방송통신규제기관 오프콤(Ofcom)의 방송광고 규제 사례를 들어, 방송 산업에 과도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충분한 검토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관련법 개정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프콤은 관련 보고서에서 TV광고는 소아비만의 직접원인이 아니므로 광고 전면규제는 효율적 정책이 아니라는 점과 광고규제가 방송상업자 수익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거나 성인시간대 광고까지 불필요하게 규제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정책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국내 방송업계는 수익의 80%에 가까이를 광고에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안이 발효되면 지상파 145억원, 케이블 942억원의 광고비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류승환 케이블협회 PP지원팀장은 “방송광고 금지를 먼저 시행한 캐나다나 유럽 국가들의 어린이 비만률이 감소했다는 명확한 보고가 없다”며 “광고금지 보다는 판매 제한이나 체력증진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건강보호 성과를 내고 있는 싱가폴이나 네덜란드 등의 국가를 모델로 관련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