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방 대한 국민들 수용능력 낮아
-"개도국으로서는 큰 관세철폐.. 실질적 FTA"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가 오는 7일 정식서명된다.
CEPA 정식서명에 따라 양국의 관세 철폐율은 80%이상이 될 전망이다. 이는 FTA와 비슷한 효과를 내지만 왜 FTA 대신 CEPA라는 생소한 이름을 쓰게 됐을까.
'관세철폐' 느낌이 강한 공산품의 개방보다는 경제협력 또는 서비스의 교역을 더 중요시하겠다는 뜻이다.
인도는 1990년 이전까지는 내수 소비시장에 의존하는 네루식 또는 혼합형 사회주의식 경제개발 모델을 도입하며 시장개방에는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시장개방 발전과 주요 경제 파트너국과의 경제협력을 보면서 시장개방으로 전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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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같은 정부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장개방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능력이 높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공산품 중심의 시장 개방을 상징하는 FTA보다 CEPA라는 용어가 사용됐다.
FTA를 본격적으로 쓰지 않게 된 것은 2004년 인도와 태국간 FTA 협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양국은 협상을 거쳐 2004년부터 조기관세자유화 조치를 취했는데 이후 태국의 대 인도 수출은 104.8% 증가한 반면 인도의 대 태국 수출증가율은 25.5%로 전년 64.2%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이에 따라 산업계의 반발이 심했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FTA가 아닌 CEPA라는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인도는 무역수지 적자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데 자유무역을 내세우면 자칫 여론 역풍을 맞을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인도가 2005년 싱가포르와 체결한 양자협정도 FTA가 아닌 CEPA였다.
세계무역기구(WTO)는 국가간 무역협정에 관해 개발도상국들이 자유무역(Free trade)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서도 여러가지 형태의 대외교역 확장 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역무역협정(RTA:Reagional trade agreement)를 전제하고 있을 뿐 협정 명칭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인도의 관세 철폐율이 90%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인도가 아직 개도국 상태인 것을 고려하면 큰 폭의 시장개방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한·인도 CEPA를 실질적인 FTA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인도 CEPA 협상 수석대표인 최경림 외교통상부 FTA 정책국장은 6일 오전 11시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한인도 CEPA에 관한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