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청산형 회생계획' 신청 검토

평택(경기)=최인웅 기자 2009.08.0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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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자산 처분해 채권자에 분배, 회사는 소멸

↑전기가 끊어진 쌍용차 도장공장(출처:쌍용차노조)<br>
↑전기가 끊어진 쌍용차 도장공장(출처:쌍용차노조)


쌍용차 (5,500원 ▼150 -2.65%)가 2일 노사협상이 끝내 결렬된 것과 관련해 "관리인이 청산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안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이날 '청산형 회생계획안 신청 회사 입장'이란 제목의 자료를 통해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이 무산된 상황에서 노조의 불법 공장점거와 폭력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이제는 관리인의 판단에 따라 청산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안 신청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이 검토하고 있는 '청산형 회생계획'이란 기업을 실질적으로 해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으로, 채무자(회사)의 청산절차를 파산이 아닌 회생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다. 자산의 처분으로 회수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것이 이 계획안의 핵심내용이다.

이에 따라 자산처분 및 분배절차가 종료되면 채무자(회사)는 해산돼 소멸한다.
관리인, 채권자 또는 주주 등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청산형 회생계획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허가요건을 검토해 청산형 회생계획안의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청산형 회생계획안 작성의 허가요건은 △채무자의 사업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큰 경우, △갱생형 회생계획안의 작성이 곤란함이 명백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청산형 회생계획안은 제출 이후 관계인집회에서 심리 및 결의를 하게 되며, 갱생형 회생계획안과 달리 회생담보권자의 5분의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고, 법원에 의해 인가될 경우에는 계획안에 따라 청산이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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