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파라치' 포상금 7000만원 넘어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09.08.0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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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간 1298건 신고에 170건 지급

불법교습학원 신고 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 제도) 실시 한 달여 만에 포상금 지급액이 7000만원을 넘어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파라치'제가 시행된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일까지 26일 동안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1298건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종류별로는 학원·교습소 신고의무 위반이 94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과외 신고의무 위반(176건), 수강료 초과징수(146건), 교습시간 위반(28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교과부는 신고된 1298건 가운데 교육청 확인을 거쳐 127건은 경찰 고발하고 4건은 교습정지, 19건은 경고 조치를 내렸다.

잘못된 신고도 많아 586건은 허위로 판명됐고 273건은 요건 미비로 신청서가 반려됐다.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건수는 170건(13%)이었으며, 액수로는 모두 7108만4000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54건, 부산 39건, 경기 23건, 대전 20건, 대구 14건, 인천 9건, 광주 3건, 충북·경북·경남 각 2건, 울산·충남 각 1건 등이었다.

신고 종류별로는 무등록 학원·교습소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585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강료 초과징수(570만원), 미신고 개인교습(538만4000원), 교습시간 위반(15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학원비 초과 징수 및 교습시간 위반 신고는 30만원, 무등록 학원·교습소 신고는 50만원의 포상금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한편, '학파라치'제가 시행된 후 개인과외 교습자들의 자진신고도 급증해 지난달 30일까지 모두 4998건(1일 평균 294건)이 신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학파라치' 포상금 7000만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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