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학파라치'제가 시행된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일까지 26일 동안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1298건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종류별로는 학원·교습소 신고의무 위반이 94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과외 신고의무 위반(176건), 수강료 초과징수(146건), 교습시간 위반(2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잘못된 신고도 많아 586건은 허위로 판명됐고 273건은 요건 미비로 신청서가 반려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54건, 부산 39건, 경기 23건, 대전 20건, 대구 14건, 인천 9건, 광주 3건, 충북·경북·경남 각 2건, 울산·충남 각 1건 등이었다.
신고 종류별로는 무등록 학원·교습소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585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강료 초과징수(570만원), 미신고 개인교습(538만4000원), 교습시간 위반(15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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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는 학원비 초과 징수 및 교습시간 위반 신고는 30만원, 무등록 학원·교습소 신고는 50만원의 포상금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한편, '학파라치'제가 시행된 후 개인과외 교습자들의 자진신고도 급증해 지난달 30일까지 모두 4998건(1일 평균 294건)이 신고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