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미디어발전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오는 2012년까지 지상파 경영에 대기업과 신문의 참여를 유예토록 했다. 다만 대기업과 신문이 사실상 진출한 지역방송의 경우는 예외로 두기로 했다.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신문과 대기업의 참여비율을 30%로 한 것은 박근혜 전 대표의 안을 받아들인 부분이다.
1인 소유지분의 한도에 대해서도 "현행 30%에서 자유선진당 안을 받아들여 40%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방송 경영에 참여한 신문의 발행 부수 등을 공개하는 것을 법률로 규정하고 구독률 25%가 넘는 신문의 경우에는 방송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는 진입 제한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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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규제로는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편성권 위임이나 광고 등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시청점유율 산정과 관련해선 신문의 구독률을 시청 점유율로 환산해 구독률과 시청률을 합산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를 위해 '미디어 다양성 위원회'를 설치, 2012년까지 인터넷, 포털, 신문 등 다양한 매체들의 영향력을 동일한 지수로 환산할 수 있는 '영향력 지수'를 개발토록 하는 조항도 함께 마련했다.
나 의원은 "산업으로서의 미디어 산업을 발전시키고 시청자 주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두 가지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형태의 법"이라며 "칸막이를 거둬내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여러 제한 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확정안은 전날 야당과의 협상에서 거론됐던 안에 비해 다소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