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임시국회도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21일, 다른 국회였다면 법안심사소위, 법제사법위원회 및 전체회의 심사 등으로 한참 분주해야 할 시기다. 특히 이번 국회는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어려워진 국민의 삶을 해결하기 위한 민생국회로, 민생법안들의 처리가 줄을 이어야 했다.
대표적으로 지역 중소상인이나 재래시장 상인들의 숙원인 '슈퍼 슈퍼마켓(SSM) 규제 관련 법안'이 있다.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법안이다. 지경위 여야 간사는 이와 관련 이날 법안소위를 열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소위는 열릴 기미도 안 보이고 있다.
충청지역 주민들의 관심사인 '세종시법' 역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행정안전위원회는 당초 22일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세종시법의 잔여 쟁점인 충북 청원군 2개면의 편입 여부와 시행 시기, 세종시의회의 의원 정수 문제를 추가로 논의,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역시 미디어법을 둘러싼 국회 파행으로 소위 개최가 요원해 보인다. 따라서 추후의 전체회의와 법사위의 일정을 따져볼 때 세종시법의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가 사실상 물건너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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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회기초에는 비정규직법, 회기중반 이후에는 미디어법에 가로막혀 283회 임시국회는 제대로 시동도 걸어보지 못하고 좌초할 위기에 처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