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동아건설 900억 횡령' "책임없다"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09.07.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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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최근 동아건설 전 자금부장의 900억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자금 인출 절차가 정당하게 이행돼 은행 측은 전혀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15일 '동아건설 특정금전신탁 인출 사건에 대한 신한은행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은 동아건설 전 자금부장 등이 회사의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그 책임은 근본적으로 법인 인감과 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동아건설의 관리·감독 소홀에 있다"고 강조했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핵심인 특정금전신탁은 일반적인 금전신탁과 달리 신탁된 금전은 오로지 동아건설의 지시에 의해서만 지급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이 금전신탁과 관련, 동아건설이 확정된 채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도 없고 확인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로지 동아건설로부터 "채권이 확정됐으니 지정 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그에 따라 입금 처리하는 것뿐이라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또 동아건설이 주장하고 있는 '수익자 지정 없이 자금 인출 요청 및 규정 변제금 범위 미확인 인출'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돈을 횡령한 직원이 기존에 하던 방식 그대로 인출일 전날 신한은행 신탁부에 전화해 구체적으로 수익자를 지정하고 자금을 다음 날 인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신한은행 신탁부는 이와 관련해 수익자의 규정 변제금 범위에서 신탁 자금 인출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음 날 동아건설로부터 자금이 이체될 해당 계좌 번호를 전달받은 신한은행 영업점은 그에 따라 자금 인출 절차를 정당하게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신한은행은 이밖에 동아건설 운영 계좌에 입금된 900억원이 횡령 직원들이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아건설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려고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 신탁부에선 동아건설 측 요청에 따라 기존에 하던 방식 그대로 지정해 준 계좌로 신탁된 금전을 입금해 준 것일 뿐이다"며 "법인 인감도 기존에 사용하던 인감이고 담당 직원도 동일한 상황에서 회사의 지시 없이 무단으로 자금을 유용할 순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횡령 직원들이 유용한 금전신탁자금은 실제 동아건설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된 것이어서 그 자금은 동아건설에 지급된 것"이라며 "위조 계좌로 빼돌렸다는 동아건설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아건설은 지난 14일 자사 자금부장 출신인 박 모씨가 법정관리자금 900억원을 횡령해 도주, 경찰에 고발했다. 동아건설은 또 신탁계정 자금에 대한 관리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신한은행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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