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재판장 이림 부장판사)는 딸이 자신의 돈과 명의로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은 신모(58·여) 씨가 펀드판매사인 한국외환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2007년 9월 딸 김모씨에게 자신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맡기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씨는 신씨가 출국한 직후 신씨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신씨 명의로 외환은행이 판매하는 3억원 짜리 중국 주식형 펀드에 가입했으나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마이너스 수익률로 돌아서 8개월 만에 1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과거에도 신씨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이용해 신씨 명의로 유사 펀드에 가입했다 환매한 적이 있고 신씨가 펀드판매자에게 수익률 하락에 대해 문의한 점으로 볼 때 신씨가 펀드 가입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가입 사실을 알고도 반년이 지나 환매한 사실 등으로 미뤄 신씨가 딸에게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