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행정 믿음이 안간다"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09.07.12 14:46
글자크기

'아니면 말고'식 무책임 행정 밥 먹듯

서울시교육청이 '아니면 말고' 식 교육행정을 반복하고 있어 교육주체간 갈등은 물론, 전체 교육행정의 신뢰도마저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시 교육청은 소속 공무원들의 부조리 근절과 청렴성 향상을 명분으로 최근 입법예고한 '부조리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을 철회키로 지난 10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촌지수수, 입찰비리 등 시교육청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공무원이나 일반 시민에게 최고 3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획은 무산됐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입법 취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에도 불구, 대다수 청렴한 교육공무원과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사기 저하, 교원 이미지 실추, 무차별적 신고로 인한 인권·교권의 침해 우려가 있다"고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이같은 결정에는 초·중·고 교장회와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의 조례 제정 철회 요청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들은 "무차별 신고 등 예상되는 역기능을 어떻게 해소할 지에 대해 전혀 대책이 없다"며 시교육청의 조례 제정안에 크게 반발해 왔다.

하지만 입법예고 5일 만에 수정도 아닌 철회를 결정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한 학부모는 "부작용에 대한 사전검토도 없이 입법예고를 한 것이냐"며 "40대, 50대 고리타분한 교육청 공무원들이 근본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고민하지 않고 구태의연한 징벌식 정책을 무책임하게 반복하다 보니 전체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도까지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 교육청의 '상식밖 행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3월 '맑은 서울교육 추진계획'을 마련하면서 비위 교원의 명단공개를 추진한다고 했다가 반나절 만에 철회했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학원 심야교습 허용 문제도 '1시간 연장→24시간 허용→현행 유지→1시간 연장 재추진→철회' 등 한 편의 파노라마를 그린 끝에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국제중 설립 허용 과정에 있어서도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아 혼란을 자초했다.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던 '학원 적정수강료 산출시스템'은 시행 한 번 못해보고 개발비용만 날린 채 유야무야됐다.



시교육청이 이처럼 무책임한 행정을 계속 반복하다가는 교육행정의 독립성마저 무너질 것이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 관계자는 "교육의 전문성을 고려해 일반행정과 분리, 독립된 행정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 교육행정 수준이 이 정도라면 앞으로 일반행정과의 통합논의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며 "(시 교육청은) 달라진 시대환경과 높은 시민의식 수준에 맞는 좀 더 발전적인 교육행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