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관계자는 3일 "신한은행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324억원의 보험금 지급소송과 관련한 소장을 오늘(3일)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RG는 선주가 조선회사에 준 선수금을 보증하는 일종의 보증서를 말한다. 선주는 선박을 주문한 후 선박가격의 상당액을 선수금으로 조선사에 지급하는데 조선사는 은행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RG를 발급받는 것이다.
메리츠화재가 신한은행의 RG보험금 지급 요청을 거부한 것은 송가와 진세조선이 분쟁조정 중이기 때문이다. 조정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 메리츠화재 입장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진세조선이 제기한 중재가 계속 진행되는 한 지급 책임이 없다"며 "그러나 만일 중재가 중지되거나 진세조선이 중재를 철회할 경우 당사가 선임할 법무법인과 협의해 소송절차를 포함한 정당한 법률행위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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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는 이번 신한은행이 제기한 진세조선 소송사건을 포함해 환급(Refund) 우려가 높은 진세조선소 등 3개 조선소에 발급한 RG 전체에 대해 2008회계연도 결산달인 올 3월말 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선수금과 그 이자까지 지급준비금으로 쌓았다고 밝혔다.
메리츠화재는 이러한 사정을 금융감독 당국에 보고하고 자사의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확인까지 받았다고 덧붙였다. 메리츠화재가 RG와 관련 2008회계연도에 손실로 인식한 금액은 18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