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영양성분함량? 소비자는 '아리송'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2009.06.3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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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제공량 업체·제품마다 달라… 표시위반 제품도 적발돼

과자 1회 제공량의 적정양은 얼마일까.

업체 및 제품별로 1회 제공량의 기준이 들쭉날쭉해 소비자들이 영양성분함량을 비교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방함량의 경우 일부 제품에서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실제 함량이 표시된 것보다 높게 나타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시중에 유통 중인 32종의 비스켓 과자에 대한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의 영양성분 함량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은 포화지방 함량, 1개 제품은 트랜스지방 함량이 실제와 다르게 표시돼 있었다.

또 시중에 판매되는 과자의 1회 제공량(30g 기준)에는 포화지방이 1.8~9.9g, 트랜스 지방이 0.03g~0.57g까지 함유돼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과자의 영양성분 함량 표시는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제품별로 1회 제공량의 차이가 커(22g~78g) 소비자가 제품간 영양성분 함량을 비교 선택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를 들어, 롯데제과 (25,000원 ▲650 +2.67%)의 ‘제크’와 해태제과의 ‘에이스’ 는 동일한 유형의 과자임에도 1회 제공량이 각각 50g과 24g이다. 제품별로 제각기 표시된 1회 제공량으로 인해 영양소의 표시값이 달라져 영양성분함량 비교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과자에 표시된 영양성분 함량 표시사항을 세심히 확인한 후 제품을 선택하도록 당부했다. 또 관계기관에 유사제품은 1회제공량의 중량을 동일하게 하거나 100g당 영양성분 함량 표시를 함께 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키로 했다.


지방성분은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트랜스지방으로 분류되는데, 이중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 각종 성인병과 심혈관질환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포화지방의 경우 섭취량을 하루 총 섭취열량의 10%, 트랜스지방은 1%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일 포화지방 권장 허용기준을 15g으로 설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과자류 구입 시 영양성분 함량을 확인하고, 지방 함량 등이 낮은 제품을 선별해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관계기관에 유사한 제품은 1회 제공량의 중량을 동일하게 하거나 100g당 영양 성분함량표시를 함께 하도록 해 소비자가 쉽게 제품 간 성분을 비교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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