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및 제품별로 1회 제공량의 기준이 들쭉날쭉해 소비자들이 영양성분함량을 비교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방함량의 경우 일부 제품에서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실제 함량이 표시된 것보다 높게 나타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중에 판매되는 과자의 1회 제공량(30g 기준)에는 포화지방이 1.8~9.9g, 트랜스 지방이 0.03g~0.57g까지 함유돼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롯데제과 (25,000원 ▲650 +2.67%)의 ‘제크’와 해태제과의 ‘에이스’ 는 동일한 유형의 과자임에도 1회 제공량이 각각 50g과 24g이다. 제품별로 제각기 표시된 1회 제공량으로 인해 영양소의 표시값이 달라져 영양성분함량 비교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과자에 표시된 영양성분 함량 표시사항을 세심히 확인한 후 제품을 선택하도록 당부했다. 또 관계기관에 유사제품은 1회제공량의 중량을 동일하게 하거나 100g당 영양성분 함량 표시를 함께 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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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성분은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트랜스지방으로 분류되는데, 이중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 각종 성인병과 심혈관질환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포화지방의 경우 섭취량을 하루 총 섭취열량의 10%, 트랜스지방은 1%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일 포화지방 권장 허용기준을 15g으로 설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과자류 구입 시 영양성분 함량을 확인하고, 지방 함량 등이 낮은 제품을 선별해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관계기관에 유사한 제품은 1회 제공량의 중량을 동일하게 하거나 100g당 영양 성분함량표시를 함께 하도록 해 소비자가 쉽게 제품 간 성분을 비교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