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대기업, 방송 겸업 허용"(상보)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9.06.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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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24일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내용의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과 관련, 최종보고서를 확정했다. 다만 신문은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는 2012년까지 방송에 지분만 참여하고 대주주로 겸영은 유보할 것을 권했다.

미디어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했다. 미디어위는 또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사 지분 보유 한도와 관련, 한나라당이 제출한 개정안 외에 3개의 대안을 추가로 제안했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개정안은 지상파는 20%, 종합편성채널은 30%, 보도전문채널은 49%까지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지분 보유를 허용했다.



이와 관련, 미디어위는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49%로 허용하는 안 △지상파 방송의 경우 가시청 인구가 일정 규모 이하인 방송사에 대해서만 대기업의 진입을 허용하는 안 △지상파는 10%, 종합편성채널은 20%, 보도전문채널은 40%까지 허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미디어위는 아울러 다양성과 미디어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시청점유율 제한'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는 하나의 방송그룹이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을 포함한 전체 방송시장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점유할 경우 초과 점유분에 대한 방송을 국가기간 방송사인 KBS에 위탁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 지역 및 특수방송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방송 발전 지원법'을 제정해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구성, 방송발전기금 징수 제외, 광고 관련 제도의 획기적 개선, 공영방송의 권역화 및 광역화 추진, 외주 편성 비율 규제 개선 등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미디어위는 신문법 개정안에서 한나라당이 삭제한 제10조 '불공정행위 규제'는 유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국가의 지원을 받는 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및 한국언론재단은 민간언론단체가 운영하는 민간기구로 전환하는 것을 중장기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 형법상 모욕죄와 별도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욕에 대해 형사처벌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는 방안을 지지했다. 또 사이버모욕죄는 가해자를 지목하기 곤란하고 인터넷 모욕 행위의 사회적 해악성이 중대하다는 점을 감안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안을 수용했다.


미디어위는 이 같은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오는 25일 문방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우룡 공동위원장은 "이번 미디어법 개정의 목표는 다양성과 자율성, 경쟁 등 3가지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문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방송법과 신문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미디어위의 최종보고서 내용을 얼마나 반영할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 회기 중 처리가 시급한 비정규직법 개정안과 맞물려 미디어법을 원안대로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상태다.



국회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처음부터 미디어법에서 한 글자, 한 획도 못 고친다는 입장이 아니었다"며 "언제든지 더 좋은 제안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고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측 미디어위 추천위원들이 이날 전체회의에 불참한데다 26일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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