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지난 3일 "블록버스터급 생물의약품의 특허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복제약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입안예고된 개정안은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빠르면 6월말 개정될 예정이다. 유예기간을 두지 않을 계획인 만큼 개정이 고시되는 시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17명의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업무협의체가 6차회의를 거쳐 지난 연말 완성한 것이다. 동등생물의약품의 정의, 자료제출의 범위 및 요건, 기허가 대조약과의 비교동등성 입증을 위한 자료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이와관련 바이오시밀러는 유방암 표적치료제 허셉틴 등의 특허만료가 다가오며 2010년 약 22억달러(약2조8000억원)에 달하는 거대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셀트리온 (201,500원 0.00%)이 지난 2003년부터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시작, 허셉틴, 레미케이드 등의 세포주 개발을 완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