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RG보험' 메리츠화재에 곧 소송

머니투데이 이새누리 기자 2009.05.1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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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메리츠화재 (51,600원 ▼2,700 -4.97%)를 상대로 소송을 추진 중이다.

17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진세조선에 RG(선수금환급보증)를 제공한 신한은행은 RG보험사인 메리츠화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보증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정확한 소송 날짜는 언급하기 어렵지만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곧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조선.건설사 1차 구조조정 대상인 진세조선 워크아웃 플랜을 확정짓기 전에도 은행과 보험사간 갈등은 수면 위로 불거졌다. 하지만 채권단끼리 법적분쟁을 벌이게 된 건 처음이다.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줄을 이을 가능성도 나온다.



진세조선은 2007년 노르웨이계 선주사인 '송가'에서 배를 수주하면서 선수금으로 2000여만 달러를 받고 송가가 신한은행에서 RG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선수금을 받는 대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신한은행은 메리츠화재에 RG보험을 들었다.

하지만 진세조선은 납기일을 지키지 못했고 송가는 신한은행에 선수금 반환을 요구했다. 신한은행은 일단 선수금을 반환해줬지만 아직 메리츠화재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은행 측은 이때 선주사에 선수금을 반환해주지 않았다면 국제적인 신인도에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고 항변한다.

이에 대해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지난 3월초 진세조선이 선주사에 국제중재를 신청해놓은 상태였고 RG계약서상 중재 중일 때는 그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RG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이 명기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은행에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 명료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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