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황당 사이드카' 없앤다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09.05.0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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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현물 가격연동 or 일정거래량 충족조건 중 확정, 이달 시행

한두 계약에 선물값이 급등, 프로그램 매매가 정지되는 코스닥시장의 '황당' 사이드카가 없어진다. 선·현물 가격을 연동시키는 안과 일정 수준의 거래량이 충족됐을 경우 사이드카를 발동하는 두 가지 안 가운데서 이르면 이달말 확정시행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7일 머니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코스닥시장의 사이드카 제도 개선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여러 차례 협의해 왔고 논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이달 중 규정 개정 절차를 밟으면 이르면 이달 안에 바로 새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현재 사이드카 제도 개선을 위해 자본시장연구원에 용역을 준 상태다. 용역 결과가 6월말 경 나올 예정이지만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감안해 최대한 빨리 코스닥 사이드카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을 연동시키는 방안과 일정 수준의 거래량을 적용시키는 방안 등 두 가지를 두고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닥시장에선 현재 선물 가격이 6% 이상 변동해 1분간 지속될 경우 사이드카가 발동된다. 선물 가격의 급변동이 현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코스닥 선물시장의 침체로 거래량이 극히 적은 데도 단 1, 2계약에 선물 가격이 급변해 사이드카가 발동하는 일이 잦았다. 지난 해 코스닥시장에선 모두 19번의 사이드카 중 4번이 1계약으로 인한 것이었다.

올 들어서도 지난 달 28일 단 1계약으로 급락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당장 이날 만해도 2계약에 급등 사이드카 조치가 내려졌다. 이로 인해 시장에선 사이드카 제도가 되레 현물시장을 불안케 하고 투자심리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거래소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론 코스닥 선물 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사이드카 제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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