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KB운용 상대 200억 손배소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2009.05.0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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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펀드 원리금 미지급 원인… 운용사 "책임 없다"

대한생명이 부동산펀드 환매중단과 관련, KB자산운용을 상대로 20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B자산운용 자기자본(작년말 기준 1164억원)의 17%에 달하는 금액이다. 특히 소송 결과에 따라 다른 투자자들의 유사 소송도 잇따를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6일 감독당국 및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대한생명은 최근 KB자산운용을 상대로 2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생명은 지난 2005년 11월 KB자산운용이 운용하는 'KB웰리안부동산펀드7호'에 투자했지만 만기가 지나도 원리금 회수가 안되자 소송을 낸 것이다.



'KB웰리안부동산펀드7호'는 상가 개발(수원시 팔달구 매산동)에 PF(프로젝트파이낸싱)방식으로 투자해 수익을 올리는 공모형 부동산펀드로 최초 설정액은 824억원, 만기는 지난해 11월이었다.

이 부동산펀드는 상가 개발이 끝나면 시행사로부터 분양 수익금을 받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투자수익(목표수익률 연 8%)을 지급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부동산시장 침체로 상가 분양이 안되면서 공사는 중단됐고, 이 때문에 펀드 투자자들에게 원리금 지급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상가 개발에는 KB자산운용의 'KB웰리안사모부동산펀드6호'(설정액 약 400억원)도 공동 투자한 상태라 피해규모는 총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생명, KB운용 상대 200억 손배소


소송과 관련 대한생명 관계자는 "KB자산운용이 원리금 지급을 못하고 대출금의 담보권 행사를 수행하지 못하는 등 선관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KB자산운용은 "펀드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며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KB자산운용은 "운용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시공사의 책임준공 미이행, 부동산시장 냉각에 따른 분양율 저조 등의 사유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손실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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