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방송국의 A 기자는 최근 구글의 지메일(gmail)로 개인 이메일 계정을 옮겼다. MBC 'PD수첩'의 PD와 작가들의 이메일을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광경을 지켜보게 되자, 언젠가 자신이 다음 차례가 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증권사 애널리스트 B씨도 지인들에게 앞으로는 자신의 마이크로소프트 핫메일(hotmail) 계정으로 메일을 보내달라는 전자우편을 발송했다. 이전에는 아이디만 만들어 놓은 계정이었지만 앞으로는 이 메일을 이용할 계획이다. 검찰이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선거법 위반수사를 빌미로 길게는 7년치에 이르는 이메일을 압수해 갔다는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은 그는, 국내 업체의 메일 서비스를 더는 믿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가입시 주민등록번호와 실명 등의 입력을 의무화한 국내 이메일 서비스와는 달리, 외국 이메일들은 그같은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게다가 국내 업체들은 검찰이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의 자료요청에 대해 거의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지만, 외국업체들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다. 메일 서버가 외국에 있어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같은 태도는 사용자들의 환영까지 이끌어내고 있다. 블로거 '로오나'는 "이번 기자회견으로 구글에 대한 호감도가 급상승했다"며 "멋있는 구글에 박수를 보낸다"라고 말했다.
한 포털 관계자는 "인터넷에 대한 과잉 규제 때문에 국내 이용자와 업체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적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가 달라지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며, 장기적으로 외국업체에 대한 국내 인터넷 시장 잠식이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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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13일 "사이버 망명이 촉발될 경우 검색과 이메일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국내 인터넷 포털 업체에는 큰 타격이 갈 수도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