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에이원어패럴, ㈜케이유티, ㈜라인테크가 키코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신한은행·씨티은행·하나은행·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3건을 일부 수용했다.
재판부는 또 "여러 상황을 종합해볼 때 환율이 계약 때보다 130% 이상 된 경우 발생한 거래 손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은행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 체결 당시 장래의 환율변동 방향과 위험 발생 가능성, 넉아웃이나 넉인 조건의 도입, 옵션 행사환율의 수치, 레버리지의 설정 및 금액 등 제반 요소를 종합한 옵션의 객관적 이론가가 합리적 수준을 벗어날 만큼 불균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즉, 급격한 환율변동 등의 사유 만으로 키코 계약의 효력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으로 전임 재판부의 결정과 배치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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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원은 ㈜티엘테크·㈜파워로직스·㈜유라코퍼레이션·㈜기도산업·㈜기도스포츠·㈜포스코강판·㈜디지아이가 신한은행·씨티은행·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7건은 "은행이 설명 의무를 충분히 했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