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천연대' 간부 4명 징역형 선고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9.04.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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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21일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북한 언론보도 내용을 유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핵심 간부 4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강진구 조직발전위원장에 징역 2년6개월, 최한욱 집행위원장에게 징역 2년, 문경화 정책위원장과 곽동기 정책위원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강 위원장 등은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지난 4월 재독 북한공작원으로부터 북한의 한 언론사 보도 내용을 받아 이적표현물을 작성해 전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6∼9년, 자격정지 6∼9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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