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변호사는 “혹시 실형이 나오기라도 하면 죄책감이 들까 봐 법정에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무죄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 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갑배 변호사도 “유죄가 선고되면 도움도 못 되고 망신만 사는 게 아닌가 걱정한 적도 있었다”며 변호를 맡아온 심경을 털어놓았다.
김 변호사는 "미네르바의 유ㆍ무죄 여부가 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변호를 맡기로 결심했다”며 “민주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의 자유이기 때문에 언론인이 아닌 박씨의 인식과 표현 내용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해명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그는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면 이를 별도로 따져야겠지만 국가기관이 허위 여부를 하나 하나 물고 늘어지면 언론이나 개인이 필요한 내용을 적시에 알릴 수 없게 된다”며 “미네르바에 대한 기소 자체가 무리한 것이었고 이번 판결은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