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朴 무죄… 검찰 "즉각 항소"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9.04.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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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재판부 "공익 해할 목적 없어", 檢 "재판부 증거 선택 잘못"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지난해 인터넷에 올린 '정부 외환 환전업무 중단'이란 글 등이 다소 사실과 어긋난 주장을 담고 있긴 하지만 제반 사정을 종합해볼 때 글을 작성할 당시 박씨가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설사 박씨가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더라도 당시 상황과 외환시장의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증거도 불충분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가 제기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판결문을 보니 재판부가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해서 사실관계에 대해 오인했고 박씨가 허위사실임을 인식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배척해 공익 침해 목적에 대한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며 "즉시 항소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어떤 부분은 외환시장에 영향이 없었다고 했다가 어디는 일부 인정된다고 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7월과 12월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외화예산 환전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긴급 공문 발송1보-금융기관 및 기업에 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으로 전송했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박씨에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박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분명히 있었고 국민의 불안 심리를 노골적으로 자극한 데다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씨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공익'의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라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었다.

한편 박씨는 이날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검찰의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난 1월22일 구속된 이래 3개월여 만에 풀려나게 됐다.



박씨의 아버지 박기준씨는 판결 직후 "무죄일 줄 알았다"며 "다만, 일주일 후면 아들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3개월이나 걸렸다"고 심경을 밝혔다. 어머니 김춘화씨도 "많은 분들이 걱정해주신 덕에 아들이 풀려나게 돼 너무 고맙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씨의 변호인인 박찬종 변호사는 "무죄를 확신했지만 시국 사건이라 선뜻 무죄 판결이 내려질 지 확신할 수 없었다"며 "법원이 당연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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