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토론자유 힘실어준 법원

장시복 기자 2009.04.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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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실관계 오인했고 법리 잘못 적용해 즉각 항소하겠다"

법원이 인터넷상 토론의 자유에 힘을 실어줬다.

서울중앙지법이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네르바' 박대성씨의 무죄를 선고한 가장 중요한 판단 배경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글을 썼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씨가 게시한 글의 내용이 전적으로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글을 올리면서 자신이 올린 글의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정한 셈이다. 즉 검찰이 무리하게 전기통신법 기본법 47조 1항을 적용해 박씨를 기소했다는 해석이다.

반면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재판부가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해서 사실관계에 대해 오인했고 박씨가 허위사실임을 인식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배척해 공익 침해 목적에 대한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는 주장이다.

또 '어떤 부분은 외환시장에 영향이 없었다고 했다가 어디는 일부 인정된다고 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12월 29일 미네르바라는 ID로 다음의 '아고라'에 올린 '대정부 긴급공문 발송-1보'란 글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체포된 뒤 구속 기소됐다.


박씨가 당시 '오늘 오후 2시30분 이후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으로 전송했다'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또 지난해 7월 30일에 올린, '8월 1일부터 외환 예산 환전 업무가 전면 중단 된다'는 글도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라고 보았다.



검찰은 박 씨가 일부러 신분을 숨기고 해외 금융기관에서 일했던 것처럼 글을 쓴 것도 혐의를 뒷받침했다.

결국 검찰은 박씨가 자신의 글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국민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글을 수차례 올렸고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박씨는 검찰 조사 당시 "경제 상황의 위험성을 미리 알리려 했을 뿐 고의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한편 미네르바의 글이 공익을 해칠 고의성이 있었는지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뜨거운 쟁점이 돼 왔다.

인터넷상 토론의 자유와 공익의 충돌 등 많은 논쟁도 불러 일으켰다. 또한 미네르바에게 적용된 법 조항은 지나치게 모호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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