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지난해 인터넷에 올린 '정부 외환 환전업무 중단'이란 글 등이 다소 사실과 어긋난 주장을 담고 있긴 하지만 제반 사정을 종합해볼 때 글을 작성할 당시 박씨가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가 제기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이 박씨에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박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분명히 있었고 국민의 불안 심리를 노골적으로 자극한데다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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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박씨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공익'의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라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었다.
한편 박씨는 이날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검찰의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난 1월22일 구속된 이래 3개월여 만에 풀려나게 됐다.
박씨의 아버지 박기준씨는 판결 직후 "무죄일 줄 알았다"며 "다만, 일주일 후면 아들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3개월이나 걸렸다"고 심경을 밝혔다. 어머니 김춘화씨도 "많은 분들이 걱정해주신 덕에 아들이 풀려나게 돼 너무 고맙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씨의 변호인인 박찬종 변호사는 "무죄를 확신했지만 시국 사건이라 선뜻 무죄 판결이 내려질 지 확신할 수 없었다"며 "법원이 당연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 내용 등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