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법조인력 양성 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소위'(위원장 이주영)는 지난 1일 로스쿨 출신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에 거의 합의했다.
또 "경영대학원을 안 나와도 경영을 할 수 있고 시험을 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법관이 되면 되는데 인위적으로 로스쿨을 안 나온 사람에게 시험을 못 보게 할 이유가 있느냐"며 "헌법과 관계에서도 문제가 없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인 주호영 원내수석 부대표는 '독일은 로스쿨을 17년간 운영하다 사법시험으로 돌아갔고 일본은 (로스쿨을) 사법시험과 병행해 성과를 보고 안 되면 (사법시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며 "우리는 2017년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반면 공성진 최고위원은 "선진국이 로스쿨을 도입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교양과 상식, 균형감각을 갖춘 사람이 법조인이 돼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다"며 로스쿨 도입을 지지했다. 아울러 "계층간 문제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분을 위한 평생 대출제도 등으로 보완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을 만든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은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마당에 연착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며 "일단 뒷받침하는 법안을 만들어 처리 하도록 준비하겠다"며 최고위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 "(사법시험이 병행되는) 2017년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