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하세요"…정부, 귀농 종합대책 마련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9.04.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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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별로 귀농인의 집 설치 등

경제위기로 귀농(歸農) 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시군별로 '귀농인의 집'을 설치하는 등 귀농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일 "타 산업 인력을 유입해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 활력을 증진시키려 한다"며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귀농 준비부터 정착까지 서비스를 일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일선 농협에 설치한다. 센터에는 전문상담가가 상시 배치돼 상담을 도와준다.

또 귀농과 관련된 정부정책과 지원사업, 교육 등 각종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기 위한 '귀농·귀촌 통합정보시스템'도 가동한다.



이와 함께 가족 단위 귀농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군별로 '귀농인의 집'을 마련해 귀농 희망자가 일시 거주하면서 영농기술 습득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촌 정착을 위해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주택구입자금을 2000만원 이내에서 연리 3%의 저리로 융자해주고 500만원 내에서 수리비도 보조해준다.

귀농 가정의 전형적 사례와 품목재배 이론 등을 소개하는 온라인 교육프로그램(www.agriedu.net)을 제공하는 등 귀농 교육도 강화한다.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면 농가 방문 실습체험 참가비를 최대 12만원까지 지원한다.


천안연암대(채소), 한국농업대(버섯), 여주농전(과수) 등 대학이 운영 중인 실습전문 합숙교육 과정도 확대하고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이들에 대한 농산업 인턴제도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영농교육 이수자에 대해서는 창업자금을 2000만원~2억원 내에서 저리로 융자해주고 담보능력이 떨어지지는 귀농인에게는 1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 90%까지 보증해주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원대상자를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해 기본 목적 이외에 지원자금을 사용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자금을 회수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추경예산에 191억원의 규모의 귀농 지원사업을 반영했다"면서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5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귀농인구는 외환위기 직후 '귀농 붐'이 일면서 98년(6409명)과 99년(4118명) 급증했다. 2000년 이후에는 연간 1000명대를 유지하다가 경제여건이 악화된 2007년부터 2000명대로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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