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야도 양도세 감면 검토(상보)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9.03.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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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농지에 이어 임야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경제수종을 지정하는 등 임야 경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박재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산지도 농지처럼 양도세와 상속세, 증여세 등을 감면하는 세제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산림경영은 험준한 산악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데다 50~100년에 걸쳐 수익이 나는 등 투자 회수기간이 길고 수익이 낮아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

박 최고위원은 "젊은 임업인을 발굴해 산림경영 의욕을 고양하고 산림경영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며 "8년 이상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세 면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와 상속세 면제와 같이 산지도 상속세와 증여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213만명의 산림소유자에 대해 당 차원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희태 대표는 이에 공감을 표하고 또 "국토의 69% 이상이 임야이면서도 사용하는 목재의 90% 이상을 수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경제수림을 운용하고 산림 경영의욕을 고취하는 방안을 당 정책위원회에서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나라당은 경제수종을 지정하는 문제를 포함해 임야경영 촉진방안을 정책위 검토를 마친 뒤 토론회를 거쳐 당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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