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추부길 영장-이광재 의원도 내일 영장 청구

서동욱 기자 2009.03.22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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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는 22일 추부길(53)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씨는 청와대 비서관에서 사퇴한 뒤인 지난해 9월 국세청 세무조사를 중단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박 회장으로부터 현금 2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추씨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인사인 점에 비춰볼 때,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국세청 간부 등을 접촉해 금품을 건넸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계속된 세무조사를 통해 박 회장이 세종증권·휴켐스 주식을 차명거래해 거액의 차익을 얻고 홍콩법인 APC에서 차명으로 700여억원의 배당이익을 받은 뒤 200억원 이상 세금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해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또 지난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두세 차례에 걸쳐 박 회장으로부터 5만달러 이상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광재 민주당 의원을 22일 이틀째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1시25분께 검찰에 출석한 이 의원을 상대로 돈을 받게 된 경위와 또 용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이 의원이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함에 따라 박 회장과 대질 신문했다.

검찰은 이르면 23일 이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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