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석면해체현장 주변도 위험하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03.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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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 제거현장 주변 20%서 기준초과 석면검출.. 방지시설 운용은 단 19%

건축물에 함유된 1급 발암물질 석면을 해체·제거하는 작업장 주변 공기에서 기준치 이상의 석면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작업시 석면가루가 주변에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운용하는 곳은 19%에도 못 미쳤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지난해 4월부터 올 1월까지 건축물 철거현장 155곳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10곳, 폐석면 처리시설 3곳, 서울지역 도로변 10곳 등 총 179곳 주변의 공기를 현미경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22일 이같이 밝혔다.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작업장 155곳의 1295개 시료를 위상차현미경법(약 400배율의 현미경으로 공기 중 석면과 가루먼지를 세는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31곳(20%) 52개 시료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0.01개/㏄(1㏄부피의 공기 중 석면입자 개수가 0.01개)를 초과했다.

이들 시료를 가장 정밀한 분석법인 투과전자 현미경법(약 250~2만배 배율로 분석)으로 재조사한 결과 일부에선 최고 0.6659개/㏄, 즉 기준치의 665배 이상 석면이 검출됐다.



석면가루가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장 실내의 공기압을 외부에 비해 낮게 유지토록 하는 음압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장은 155곳 중 29곳(18.7%)에 불과하는 등 작업기준이 준수되는 비율도 낮았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달 중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작업시 석면비산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결과를 노동부 등 관계부처·기관에 통보하고 올 6월까지 '건축물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보완·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는 그간 일각에서 석면노출 위험성을 제기해왔던 지하철 역사(驛舍)(12곳)나 도로변(10곳) 등 지역에서는 기준치 초과시료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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