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19일(현지시간) 정부의 구제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보너스에 대해 최대 90%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표결, 통과시켰다.
손실분담의 원칙이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주주, 경영자, 채권자 등 이해 당사자들은 손실을 분담해 고통을 나눠야 한다는 것. 이 원칙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한국이 제안한 부실채권의 정리 방식 중 하나로 재무장관 성명서 부속서에 포함돼 국제 원칙으로 천명됐다.
민주당이 제안한 '부당 보너스 환수법'은 AIG의 보너스 지급이 계기가 됐다. AIG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182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지원받고도 직원들에게 총 12억달러에 달하는 보너스를 집행하자 비난 여론이 들끓었던 것.
이 법안은 50억달러 이상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나 금융기관에서 연간 소득이 25만달러를 초과하는 근로자가 보너스를 받으면 보너스의 90%를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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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를 주도한 찰스 랭글 하원 세입위원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