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 보너스 회수법안 가결

머니투데이 권현진 MTN 기자 2009.03.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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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미국 경제를 수렁에 빠뜨린 주범으로 지목되는 월가의 금융회사들이 구제금융을 받고도 거액의 보너스를 지급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급기야 AIG가 구제금융 자금으로 지급한 성과급을 회수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권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AIG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거액의 보너스가 일부 회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제금융을 받은 회사가 지급하는 보너스에 중과세하는 법안이 미국 연방하원을 통과한 겁니다.

328대 93으로 압도적인 찬성이었습니다.



[녹취] 낸시 펠로시 / 하원 의장
"So if the worker's contracts are so subject to review and revision, why is it that somebody gives a contract for a bonus to somebody for a failure which is known not to be in the national interest that you can't even bring up the subject."
"부실 자동차업체 직원들에게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게 맞다면, 왜 국가위기를 초래한 주범들에게 구조조정은 커녕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는 겁니까."

법안은 올해 50억 이상 구제금융이 투입된 기업이 지급한 보너스에 대해, 세율을 대폭 올렸습니다.

연 소득 25만 달러가 넘는 임직원은 최고 90%를 반환해야 합니다.


법안 통과 전에 지급된 보너스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여, 뉴욕 검찰이 수사중인 AIG의 임직원명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AIG는 지난해 지급한 5천만 달러 이외에도, 약속된 보너스를 채우는 명목으로 최근 1억 6500만 달러를 지급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그러나 상원은 구제금융 투입규모와 관계없이, 개인뿐 아니라 보너스를 준 기업까지도 각각 35%씩 세금을 매기는 법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보너스에 세금을 매기는 법안이 자칫 기업들이 공적자금을 요구할 빌미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하원은 개인에만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MTN 권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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