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MF 증권투자비율 40%한도 규정 마련

머니투데이 방명호 MTN 기자 2009.03.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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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들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운용시 최소 40%만 채권과 기업어음(CP) 등 증권투자비중을 유지하면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MMF의 자산운용이 은행 예금과 단기채권 등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MMF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잔존만기가 1년이내인 국채증권만 투자 가능하도록 한 규정도 개정해 펀드재산의 5%이내에서 잔존만기가 1년이상에서 5년이내인 국채증권도 투자가 가능해 집니다.



금융위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이라며"시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시행일부터 3개월간 적용을 유예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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