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P산업 회사채 원금상환 윤곽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09.03.1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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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에 걸쳐 33%씩 원리금 상환…

채권단 공동관리(워크아웃)를 앞둔 건설사 P산업의 회사채 원리금 상환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은 주 채권은행과 사채권자(社債權者)들이 한발씩 양보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전망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P산업과 주 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회사채 투자자인 부산과 울산 지역 새마을금고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3년간 나눠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2일자 '워크아웃기업 會社債權者, 뿔났다', 4일자 '워크아웃대상 P산업 社債權者 가압류신청' 참조)



우선 원리금의 1/3을 다음달 10일까지 갚고, 나머지는 워크아웃을 진행하면서 앞으로 2년에 걸쳐 매년 1/3씩 나눠 상환하는 방식이다. 다만 내년부터 갚게 될 이자는 당초 8%에서 5%로 낮춰 적용키로 했다.

우리은행의 이같은 제안은 당초 회사채 원리금 지급을 모두 연장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등은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단 우리은행이 '지급보증각서'를 써 주는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찬성으로 가닥을 잡았다.

P산업은 우리은행의 제안을 지난주부터 사채권자들에게 설명했고, 이들의 요구를 다시 우리은행에게 전달했다. '공'이 우리은행에게 다시 넘어간 셈이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구체적인 답변을 미룬 상태. 만약 우리은행이 이 조건을 받아들이게 되면 법적 소송까지 이어질 뻔한 갈등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수십여 군데 단위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개인투자자 모두의 동의를 얻으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 일단 우리은행에 예치한 P산업의 모든 계좌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가장 강경한 대응을 보인 울산 지역의 S 새마을금고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S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대상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개인이나 다름없는데 당초부터 우리은행이 워크아웃에 참여하지 않으면 향후 원리금 상환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자극적인 발언을 하는 바람에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닫게 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지급보증각서를 쓰고 분할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 지역 23군데 새마을금고도 조만간 모여 의견을 조율할 방침이다.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지급보증각서를 전제로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상환을 1년 연장하되 내년말에 한꺼번에 상환해 주는 방안도 추가로 제시했다"며 "오는 18일에 새마을금고 연합회를 통해 P산업 회사채에 투자한 전국의 단위 금고가 모여 P산업과 주 채권은행의 견해를 다시 듣고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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