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인사이트펀드 분쟁조정 각하

임상연 기자, 김성호 기자 2009.03.12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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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운용은 자산운용사 몫...약관위반 단정 못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인사이트펀드 투자자들이 미래에셋을 상대로 신청한 분쟁조정에 대해 각하(却下) 결정을 내렸다.

분쟁조정에서 각하란 심의요건이 미흡하거나 사실확인이 어려워 심의가 불가능할 때 내려지는 결정으로 실제 분쟁조정에서 각하 결정이 나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12일 금감원 및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0일 인사이트펀드에 대한 분쟁조정 심의를 개최해 일종의 ‘판결 불가’인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당국 한 관계자는 "인사이트펀드가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과도하게 투자한 면은 있지만 펀드 운용은 어디까지나 자산운용사의 몫이고 중국 투자가 약관을 위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만큼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이 같은 심의결과를 일주일안에 분쟁을 신청한 인사이트펀드 투자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에 인사이트펀드 투자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통상 3개월 이내에 해결되는 펀드 분쟁심의가 이렇다 할 이유 없이 5개월이나 진행됐는데도 결론을 짓지 못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사이트펀드 한 투자자는 "'약관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잘잘못을 따질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느냐"며 "펀드를 허가해준 금감원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애매모호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실제 불완전판매가 문제가 된 파워인컴펀드 등 다른 펀드의 경우 투자자들로부터 금융분쟁 민원이 접수된 후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이면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인사이트펀드는 지난해 10월경 분쟁조정이 접수됐고 이번 각하 결정이 내려지는데 5개월 가량이 걸렸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금감원의 ‘미래에셋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각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인사이트펀드에 대한 분쟁은 결국 법원에서 잘잘못을 따질 수 밖에 없게 됐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투자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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