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은 현지시각으로 10일 이같이 판결하고 오는 2010년 4월18일까지 미국에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SDR(Single Data Rate) D램의 경우 1%, DDR(Double Data Rate) D램의 경우 4.25%의 로열티를 지불토록 했다. 하이닉스는 이에 대해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하이닉스측은 이번 판결에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동일 사안에 대한 델라웨어 및 버지니아 주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판결과는 정 반대되는 것으로 이번 판결에 의하면 램버스가 동일한 미국 특허들을 마이크론에게는 사용할 수 없으나 하이닉스에게는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상충된 결과를 도출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이닉스는 또한 최근 미국 특허청이 일부 램버스의 특허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법원이 램버스의 특허 청구범위를 현행법상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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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램버스가 신청한 하이닉스 D램 제품의 미국 내 판매 금지 명령은 기각됐다. 하이닉스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손해배상금의 지불 유예를 신청할 계획이며, 금일 최종 판결로 인한 사업상의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