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도 임투공제 받을 수 있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9.03.1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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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책자금 지원도 서비스업에 투입된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10일 "세금감면, 세액공제, 정책자금 등에서 서비스산업이 제조업에 비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제조업이 받는 세제지원 중 지원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임시투자세액공제다. 임투공제란 기업이 기계장치·설비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구입한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제도다.



현재 임투공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는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은 10%를 공제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에 발표 예정인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는 서비스업도 임투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각종 정부 정책자금이 서비스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규제 철폐 및 제도 합리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 정책들이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사안을 고쳐 비즈니스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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