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천으로 구성되는 미디어발전위는 오는 6월 15일까지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법, 신문법, 정보통신망법 등 4개 쟁점법안에 대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해 논의한다.
일단 한나라당에서는 10명의 추천위원 중 김우룡 한양대교수와 황근 선문대 교수, 강길모 미디어발전국민연합 공동대표,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 변희재 실크로드CEO포럼회장, 이헌 시민과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등 6명을 추천키로 했다.
여당 측에서는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자본진입을 허용해 경쟁적 사업구도를 형성해 미디어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 측에서는 "재벌이 방송을 장악하고 신문의 여론 독과점 현상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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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 도출 가능성도 있다. 여당 지도부 측에서는 지난 2월 국회 때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이 지상파방송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뺄 수 있다"는 합의안을 내놓았다.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현재로선 타협점이 안 보인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 규정이 쟁점이다. "무분별한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여당의 주장과 "인터넷 규제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맞서고 있다.
이 밖에 신문법 개정안에는 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겸영을 허용하고 위헌 판결을 받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이 삭제되는 부분이 쟁점이다. 주요 보수신문들의 여론 독과점이 심해질 것이라는 야당 측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