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대법관 "원칙에 따라 메일 보냈을 뿐"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9.03.0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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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재판' 관여 논란의 당사자인 신영철 대법관은 6일 판사들에게 e메일을 보낸 것은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신 대법관은 이날 오후 퇴근길에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에게 "헌법 42조 1항에 따라 위헌제청 신청을 하게 되면 모든 재판을 중단하게 돼 있다"며 "이에 따라 메일을 보낸 것으로 재판에 관여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지시가 있었는가'는 질문에 "현재 조사 중에 있는 사안"이라며 "조사에 성실히 임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만났느냐'는 질문에는 "헌재소장과는 가끔 통화를 하는 사이인데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퇴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김용담 법원행정처장과 이태운 서울고법원장 등 6명의 법관으로 조사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나섰다.

조사팀은 빠르면 다음 주까지 신 대법관 및 신 대법관에게 메일을 받은 10여 명의 전현직 판사들을 상대로 이번 사태 전반을 확인할 방침이다.

충남 공주 출신인 신 대법관은 대전고등학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제18회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거친 뒤 지난달 대법관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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