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대법관은 이날 오후 퇴근길에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에게 "헌법 42조 1항에 따라 위헌제청 신청을 하게 되면 모든 재판을 중단하게 돼 있다"며 "이에 따라 메일을 보낸 것으로 재판에 관여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지시가 있었는가'는 질문에 "현재 조사 중에 있는 사안"이라며 "조사에 성실히 임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답변했다.
사퇴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조사팀은 빠르면 다음 주까지 신 대법관 및 신 대법관에게 메일을 받은 10여 명의 전현직 판사들을 상대로 이번 사태 전반을 확인할 방침이다.
충남 공주 출신인 신 대법관은 대전고등학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제18회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거친 뒤 지난달 대법관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