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국제항공 규범에 의해 운행되는 민간 항공기의 정상적 운행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국제규범에 위배됨은 물론 비인도적 처사로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 국적 항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민간 항공기의 운항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키 리졸브’ 한미합동 군사연습과 관련해서는 “연례적인 방어훈련”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전날 대변인 성명에서 한미 ‘키 리졸브’ 합동군사연습에 대해 “우리측 영공과 그 주변 특히 우리의 동해상 영공주변을 통과하는 남조선 민용 항공기들의 항공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며 “미국과 괴뢰도당의 무분별 북침 전쟁연습 책동으로 조선반도에서 그 어떤 군사적 충돌사태가 터질지 알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22,550원 ▼50 -0.22%)과 아시아나는 북한의 발표 이후 북한 동해상 영공을 통과하지 않도록 항로를 변경해 운행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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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영공을 통과하는 우리 국적 항공기는 하루 평균 14.4차례, 제3국의 항공기까지 포함시 하루 평균 33차례다. 북한은 영공 통과료로 편당 약 135만원 등 연간 총 50~60억원의 수입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동해상 영공을 거치지 않을 경우 한 편당 300~400만원의 추가 운항비용 발생이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