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폭행, 만13세도 소년원 간다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09.03.0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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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꾸 지난 일을 꺼내냐. 난 만13세라 소년원에 갈 수 없다'

인천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 중 한 학생이 자신의 미니홈피에 남긴 것으로 알려진 글이다. 수많은 네티즌들은 폭력을 행사하고도 아무런 반성 없이 너무 뻔뻔하다는 반응이다.

이와 관련해 범죄자 중 소년원에 가게 되는 나이가 몇 살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 학생의 주장은 사실일까.



5일 경찰에 확인결과 소년원에 가게 되는 나이는 만 10세부터다. 우리나라 소년법에 따라 만 10~19세 미만까지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다. 결국 이 학생이 잘 못 알고 있는 것.

경찰은 이날 오후 이번 사건의 가해자측을 경찰서로 불러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소년원을 가장 무서워하기 때문에 뭔가 잘 못 알고 그런 글을 올린 것 같다"며 "가해학생들에 대한 처벌은 수사가 진행된 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다음 아고라에는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인터넷 이슈청원이 게재됐다.

필명 'against all odds'는 '인천 여중생 구타 및 촬영 가담자 강력처벌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온라인 청원 글을 올렸다. 그는 "이런 잔인한 일이 앞으로도 일어나겠지만 공익을 위해서 친구들에게 암암리에 폭행당하는 전국의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벌을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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